2010년 문화재보호법 입법예고안의 '아. 항목'이 가진 문제점.
작성자 : 등록일시 : 2010-05-10 12:23:04
첨부파일 :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korea/seek/infoChiefBbzView.action 에서 여러분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무형문화재 단체종목 보유단체에 많은 힘이 실릴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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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요지:
2010년 문화재법 입법예고안 中  "아. 보유단체 소속 보유자의 인정기준 정비(안 제14조제1항제1호) 항목"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형문화재 단체종목 보유자 지정을 1인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로 밝힌 내용을 보면 ‘단체종목의 민원이 귀찮다’는 것이 개정이유의 핵심입니다.

■ 문화재청이 밝힌 개정이유 및 개정 내용:
가. 제?개정 이유
  ㅇ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소속 보유자가 각 단체별로 다르게(0명~5명) 인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 및 보유자 추가 인정 요구에 대한 지속적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보유단체 내 보유자 인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소속 보유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보유단체 기?예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적으로 실현하고 보유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1인 이내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소속 보유자를 1인 이내로 인정함으로써,  단체별 보유자 인정의 일관성 유지 및 공정성 확보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단체의 리더 및 구심점 역할 수행으로 조직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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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개정해야합니다!!!  

저는 행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 차원에서 면밀한 비판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측면에서 이 개정안이 잘못된 것임을 짚어보고 싶네요.
첫째, 상황인식결여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인종목보다 단체종목의 사회적 전승요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객관적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단체종목의 전승요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전통사회의 사회적 맥락을 현대적으로 복원해야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물며 이러할진대, 과연 이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단체종목의 전승현황에 대한 실사가 얼마나 제대로, 정확하게 이뤄져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무형문화재의 실체와 전승은 결국 개인종목이든 단체종목이든 '사람'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책임감 없이, 희망없이 지속적으로 제 할일 하는 단체가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상일 뿐입니다. 또한 단체종목의 대부분은 여러 예술요소들이 결합해있고, 다양한 캐릭터와 전문성이 종합된 예술양식이기 때문에, 1인의 보유자 지정은 정확하게는 문화재보호정신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체 종목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종목이 탄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유지, 전승될 수 있도록 보유자 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 점에서 이 개정안은 비전문적이고, 상식적 이해도 부족한 처사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진정코, 보유자 지정을 1인에 한해서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보유자 이외 단원들은 적어도 국가 무형문화재 음악기관을 별도로 마련해, 모두 전속단원으로 채용해야만 현행과 같은 무형문화재의 활동과 지속적 전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추진 절차의 하자를 묻고 싶습니다. 법이 섬세해질 수록 국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법과 행정의 합리성은 테두리 안에 드는 사람들의 여론과 신뢰로 확보됩니다. 본 개정안이 직접적 당사자인 문화재보호단체와 소통해온 내용이었는가?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론을 만드는 자리가 있었는가? 입법절차로 가기 이전에 현장의 뜻이 무엇인지 얼만큼 알아보려 했으며, 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외부의견은 얼마나 타진해 보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껏 무형문화재 단체종목이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것에 제도권이 기여해 온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공적을 끼친것은 경제적 수익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자긍심과 희망으로 현장에서 뛰어준 보유단체의 보유자와 단원들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옳고 그름을 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그들이라고 봅니다.

셋째, 문화재보호법 정신에도 어긋납니다. 문화재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보호하고자 했던 대상은 시대적 변화에 조응하기에는 환경적 기반이 거의 허물어져버린 그러나 절대 버릴 수 없는 소중한 민족의 자산들 아니었습니까? 당장 보유자 지정을 단수화 한다고 보호되어 온 양식이 송두리째 사라지겠느냐? 라고 반문하실 지도 모르겠지만, 단연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하루가 다르게 소멸되거나, 남는다고 해도 온전한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것이라 봅니다. 금번 개정안은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한 단체종목의 전승 현실에 악조건 하나를 더 던지는 셈입니다. 정말 재고와 숙고를 부탁하고자 하는데, 이 개정안은 문화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국가비젼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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