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일부 개정 2020년 6월 일부 개정
제1조(명칭) 본 학회지의 한글 명칭은 “한국음악연구”로 하며, 영문명칭은 “STUDIES IN KOREAN MUSIC”으로 한다.
제2조(발행인/발행처) 사단법인 한국국악학회 이사장을 발행인으로 하며, 발행처는 사단법인 한국국악학회로 한다.
제3조(편집인) 사단법인 한국국악학회 이사장을 편집인으로 한다.
제4조(편집위원) 편집위원은 학회의 이사회를 통화여 각각 선출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 편집간사 1명, 편집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2009년 6월 개정된 규정 내용에 의거하여 소급 적용한다)
②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한국국악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실무를 논의한다.
제6조(발행회수) 발행회수는 년 2회(6월, 12월)를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각 월 30일로 한다.
제7조(원고 수집, 검토 및 채택)
① 원고수집은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② 원고 검토 및 게재 여부는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제8조(원고 최종본 수집)
① 원고 최종본의 접수 기간은 게재 확정일로부터 2주일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고 최종본이 도착하면, 편집위원회는 원고를 정독하여 오탈자나, 불명확한 그림에 대해 투고자에게 수정을 의뢰한다.
③ 모든 원고의 최종본이 도착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원고의 성격에 맞게 차례를 결정한다.
제9조(원고 인쇄)
① 편집위원회에 의해서 발행결정이 나면 원고를 인쇄소에 넘긴다.
② 가인쇄본이 나오면 편집위원회는 정독하여 인쇄상태, 페이지 번호 등을 세세히 점검한다.
③ 가인쇄본의 확인이 끝나면, 이사장과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최종 인쇄에 들어간다.
제10조(발행비용 및 수입)
① 논문 발행에 필요한 비용은 논문 게재료를 받아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행비용의 학회 부담금이 필요한 경우 학회의 사무국에서 결정하여 집행하되, 학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논문 게재료에 대한 관리는 학회에 일임한다.
④ 기타 발행비용 및 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하되 학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11조(출판)
① 출판하는 학회지 수는 학회 회원수와 별도의 여분을 더해 출판한다.
② 출판된 학회지의 겉표지가 잘못 인쇄된 경우 인쇄소에 재출판을 요구한다. 혹은 논문 제목이 잘못 출판된 경우 각 논문의 별쇄본의 재출판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