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악학회의 학회지 「한국음악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 대상)
① 투고된 논문은 학회 회칙에 의거,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② 본 학회에서 기획하여 청탁한 원고인 경우에도 심사를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단, 심사의 불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게재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각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각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선정한다.
③ 투고자는 해당 호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④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호의 발행 관련 편집위원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4조(논문 심사 의뢰)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제5조(심사 기간)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21일 이내에, 재심의 경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① 논문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은 심사 의견서에 명시된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 의견서에 기재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논문에 ‘게재(80점 이상)’, ‘수정․보완 후 게재(79~70)’, ‘수정․보완 후 재심사(69~60)’, ‘게재 불가(59점 이하)’의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 의견서에 기재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 의견서에 수정 및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학회지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 의견서에 게재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⑤ 심사 도중 표절이나, 중복 투고 등이 확인된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제7조(게재 여부 결정)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심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 ‘수정 후 재심’ 판정 후 수정논문 미제출 시 논문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통보를 완료 후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제8조(게재 여부 통보)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 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합당한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 수용 여부 및 논문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구성한 재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③ 편집위원회는 이의를 제기한 투고자에게 1개월 이내에 최종심의 결과를 통지한다.
④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기타)
①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②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③ 논문 심사 의견서의 양식은 별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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