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일부 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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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국악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 제2조(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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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시에는 지회․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회․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3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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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한국음악학 관련 제반 연구와 학술교류 및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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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악의 연구발표
2. 국악관계 자료의 수집
3. 국악에 관한 전시회 또는 강연회 개최
4. 국악에 관한 출판사업
5. 국내외 학계와 교류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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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이익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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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이며,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은 미리 주무관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장 회원
- 제7조(구분 및 입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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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장에게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4년제 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해당 학과장의 추천으로 본회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8조(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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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제9조(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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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제10조(회원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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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제11조(회원의 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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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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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2인
3. 이사 11인(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4. 감사 2인
- 제13조(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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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까지 하여야 한다.
- 제14조(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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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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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반수를 초과 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16조(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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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제17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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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원의 임기는 이사, 감사 모두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 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이사 2년
2. 감사 2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이사장은 연임 할 수 없다. 단, 전임 이사장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다음 임기에 피선될 수 있다.
- 제18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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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 및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9조(고문 및 자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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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추대한다.
제4장 총회
- 제20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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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1조(구분 및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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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총회소집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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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3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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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재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동 부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총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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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 제25조(총회 의결제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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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 제26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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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27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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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5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28조(소집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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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
2.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을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 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9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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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 제30조(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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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의 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과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6장 재정(재산과 회계)
- 제31조(재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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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 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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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3조(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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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 제34조(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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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5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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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6조(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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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37조(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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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써 예산에 계산할 수 있다.
- 제38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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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9조(결산 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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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세출 결산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 제40조(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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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실시한다.
- 제41조(임원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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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명예직이며,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상임이사)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 부서
- 제42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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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43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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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 제44조(법인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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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얻어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제45조(정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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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46조(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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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47조(규칙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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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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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은 주무관청 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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