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일부 개정
2017년 4월 일부 개정
제1조 (투고 범위 및 자격) 논문 투고는 한국국악학회 회원에 한한다. 단 본 학회의 위촉논문 또는 외국인 학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조 (접수 시기)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되, 상반기는 4월 20일, 하반기는 10월 20일로 마감한다.
제3조 (발행일) 『한국음악연구』는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년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논문 제출 방법)
① 논문은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 프로그램은 ‘한글’로 한다.
③ 투고자는 논문 1편당 심사료 100,000원을 논문 제출시 납부하여야 한다. 각종 연구지원비를 수혜 받은 논문은 게재료 300,000원을 납부한다.
제5조 (논문 심사) 접수된 원고는 본 학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탈락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 (교정) 내용의 수정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교정쇄를 필자에게 다시 보내지 않으므로, 최초 투고시 교정이 완료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 작성 요령) 투고논문은 본 학회의 ‘『한국음악연구』 논문 작성 요령’을 준수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논문은 반려할 수 있다.
제 8조 (저작권 이양동의 및 저자의 책임)
① 한국국악학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국악학회에 속한다.
②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다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저작권 상의 문제는 저자의 책임 하에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한국음악연구』논문 작성 요령
1. 논문의 분량은 본문과 참고 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인쇄 후 참고자료·악보를 포함하여 20쪽 이내로 한다. 단 20쪽 초과분에 한하여 1쪽당 10,000원의 초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논문의 제목, 국문초록, 주제어,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 초록(영문 저자 이름 및 소속 포함), Key word의 순서로 작성한다.
3. 본문의 원고 작성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한자를 사용할 경우 한글(한자) 형식으로 작성한다.
4. 국문․영문초록의 분량은 각각 A4 반장 분량(200자 원고지 2-3매 가량)이다.
6. 주제어는 한글과 영문으로 5~7개를 작성한다. 국문초록 하단에 국문 주제어를, 영문초록 하단에 영문 주제어를 각각 표기한다. 영문 주제어는 국문 주제어의 정확한 번역어이어야 한다.
7. 논저 인용, 자료 주, 설명 주는 모두 각주로 처리한다.
8. 각주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한다.
1) 동양어로 된 논저의 경우
(1) 논문
① 필자명, 논문제목, 게재지명, 권수, 호수, 발행처, 발행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② 논문은 「 」, 게재지는 『 』 안에 표기한다.
③ ‘p’, ‘pp’, ‘면’ 등은 모두 ‘쪽’으로 통일한다.
④ 두 개 이상의 다른 논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하며, 동일저자의 다른 논문이라도 저자를 다시 명기한다.
⑤ 공동저자가 2인일 경우에는 저자를 모두 표기하되, 3인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 저자의 이름을 모두 제시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 외’ 로 표기한다.
⑥ 미간행 논문 혹은 학술대회 발표 논문일 경우, 위의 논저 표기에 준하되, 주최기관, 장소 및 날짜를 기재한다.
(예) 이혜구, 「한국전통음악의 음악 분석」, 『한국음악연구』 제24집, 한국국악학회, 1996, 7~9쪽.
김영운, 「조선후기 국연의 악무 연구-인조~영조대의 관련 의궤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1』, 민속원, 2003, 43쪽.
황준연, 「조선조 거문고음악의 변화양상에 대하여」, 동양음악연구소 2011 가을학술회의 자료집,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11. 9. 2, 6쪽.
이동복, 「한국 고악보의 서지학적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67쪽.
⑧ 신문, 잡지(월간·주간)에 실린 기사의 경우, 게재지는 『 』으로 표기하고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단 필자가 있거나 혹은 문건(기사)의 인용 시에는 필자명, 문건(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예) 『매일신보』, 1924년 4월 20일자.
서인화, 「조선시대 궁중연례와 공연양식」, 『국악누리』, 2006년 1월호, 43쪽.
(2) 저서
① 저자명(편찬주제),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② 서명은 『 』 안에 표기한다.
③ 발행지는 국내일 경우 생략한다.
④ ‘p’, ‘pp’, ‘면’ 등은 모두 ‘쪽’으로 통일한다.
⑤ 두 개 이상의 다른 저서들을 인용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하며, 동일저자의 다른 저서라도 저자를 다시 명기한다.
⑥ 공동저자가 2인일 경우에는 저자를 모두 표기하되, 3인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 저자의 이름을 모두 제시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 외’ 로 표기한다.
(예) 이혜구, 『보정 한국음악연구』, 민속원, 1996. 150쪽.
한국학중앙연구원(편).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1』, 민속원, 2003, 7~43쪽
⑦ 번역서일 경우, 원저자명(저), 번역자명(역), 서명, 출판사, 발행년도, 쪽수의 순으로 표기한다. 서명은 『』 안에 표기한다.
(3) 중복
① 바로 앞에 나온 논저를 다시 인용할 경우, “위의 논문”, “위의 책”이라 표기한다.
② ①의 경우와 달리 훨씬 앞에서 인용된 논저의 경우, “앞의 논문”, “앞의 책”이라 표기한다.
③ 같은 필자, 저자의 논저들이 여럿일 경우, 저자를 표기하고 ‘앞의 논문(년도)’으로 표기한다. 같은 연도에 발행된 논저가 있을 경우 a, b, c 등으로 구분한다.
(예) ○○○, 앞의 책, 1988a, 43쪽.
○○○, 앞의 논문, 1999, 21쪽.
2) 서양어로 된 논저일 경우
(1) 논문
① 필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수, 호수, 출판년도, 쪽수의 순으로 표기한다.
② 논문은 “ ”, 게재지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③ 인용페이지는 ‘p.’로 표기하되 복수일 경우는 ‘pp.’로 표기한다.
④ 두 개 이상의 다른 논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하며, 동일저자의 다른 논문이라도 저자를 다시 명기한다.
⑤ 공동저자가 2인일 경우에는 저자를 모두 표기하되, 3인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 저자의 이름을 모두 제시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et. al.’로 표기한다.
(예) Kim young-woon, “Changes in the Twentieth Century Korean Folksong; Centering on Gaeseong nanbongga,”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6, No. 2 Seongnam: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3, pp. 191~231.
(2) 저서
① 저자명,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의 순으로 표기한다.
②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③ 인용페이지는 ‘p.’로 표기하되 복수일 경우는 ‘pp.’로 표기한다.
④ 두 개 이상의 다른 저서를 인용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하며, 동일저자의 다른 저서라도 저자를 다시 명기한다.
⑤ 공동저자가 2인일 경우에는 저자를 모두 표기하되, 3인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 저자의 이름을 모두 제시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et. al.’로 표기한다.
(예) Lee Byung Won, 『Korean Court Music and Dance』. New York:Performing Arts Division of the Asia Society, 1979, P.32
(3) 중복
① 바로 앞에 나온 논저를 다시 인용할 경우, “Ibid”로 표기한다. Ibid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② ①의 경우와 달리 앞에서 인용된 논저의 경우, “op. cit”로 표기한다. op. cit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③ 같은 필자, 저자의 논저가 여럿일 경우, 저자를 표기하고, ‘앞의 논문(년도)'으로 표기한다. 같은 연도에 발행된 논저가 있을 경우 a, b, c 등으로 구분한다.
(예) ○○○, op. cit.(1988a), p. 43.
3) 한적(漢籍)·문집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 2년 6월조.
『正祖實錄』 9년(1785) 4월 戊子(또는 일자) : 「掌令柳河源上疏」.
『高麗史』 世家 靖宗 3년 3월 甲戌.
『高麗史』 志(1) 天文(1) 穆宗 12년 2월 己丑.
『論語』 學而篇.
『毅菴先生文集』(45) 檄文草(丁未 8월)
『宋子大全』(118) 書 「趙維元에게 답함」
9. 캡션 표기 방법
(1) 표와 악보의 캡션은 위쪽 가운데 정렬로 표기한다.
(2) 사진․ 그림․ 도판의 캡션은 아래 가운데 정렬로 표기한다.
(3) 표 등의 번호는 <표 33>과 같이 표기한다.
10.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논문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참고문헌은 한국어, 일문, 중문, 영문, 유럽어 순으로 표기한다. 한국어 및 영문의 경우 가나다 혹은 ABC 순으로 정렬한다.
(3) 참고논저의 끝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4) 논문을 참고한 경우, 그 논문이 게재된 게재지의 쪽수(한글), pp.(영문)를 반드시 기재한다.
(예) 송방송, 『증보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이혜구, 「한국전통음악의 음악 분석」, 『한국음악연구』 제24집, 한국국악학회, 1996, 7~9쪽.
이동복, 「한국 고악보의 서지학적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Kim young-woon, “Changes in the Twentieth Century Korean Folksong; Centering on Gaeseong nanbongga,”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6, No. 2 Seongnam: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3, pp.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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